[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한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 2015년 457만 가구 ▲ 2017년 593만 가구 ▲ 2022년 602만 가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과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전국 68곳에 불과하며, 특히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 5개 광역시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수는 800만 마리로, 10만 마리당 국내 장묘시설은 한 곳도 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처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려동물=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키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야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매장(불법) 25% ▲ 장례시설 이용 24% ▲ 생활폐기물 처리 20% ▲ 의료 폐기물(병원 사체처리) 처리 31%로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4%,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이처럼 장묘·장례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지만, 건립 시도는 주민들의 기피 인식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는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묘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및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군·홍성군)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장묘시설 중 화장이 아닌 장례시설에 한해서라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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