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

[공정언론 창업일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CF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CFD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는데, 이게 단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으로의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주식스왑(Equity Swap)은 CFD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에 속한다. 학술적으로는 CFD와 분리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CFD와 다를 바 없는, 그러면서도 비과세인 파생상품”이라며, “바로 이 주식스왑(Equity Swap)이 CFD에 대한 풍선효과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CFD 거래 구조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CFD 거래 구조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CFD 시장은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낮춰 투자자 수가 늘어나면서 성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까지 3,331명이였던 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1,626명 ▲2021년 말 23,813명 ▲2022년 말 27,386명 ▲2023년 3월 27,584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김영선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주식스왑(Equity Swap)은 현재 TRS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별도 과세기준 및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다. CFD는 양도소득세율 11%가 과세되는데 반해, 주식스왑(Equity Swap)은 비과세 상태인 것이다.

CFD의 거래규모는 ▲2019년 8조 3,000억 원 ▲2020년 30조 9,033억 원 ▲2021년 70조 702억 원 ▲2022년 25조 9,437억 원에 이른다.

주식스왑(Equity swap)의 거래규모는 ▲2020년 말 138조 원 ▲ 2021년 말 166조 원 ▲2022년 말 167조 원이다.

김 의원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 주식스왑(Equity Swap)의 거래규모가 28조 증가할 때, CFD의 거래규모는 45조 감소했다. 주식스왑(Equity Swap)의 거래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CFD의 거래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다”면서, “올해 거래중지 사태로 인해 CFD의 거래규모가 또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70조 원에 달하던 과세영역이 이미 25조 원까지 줄었고, 이제 여기서 더욱 줄어들어 국세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어 “따라서 줄어든 CFD의 거래금액이 이동한 주식스왑(Equity Swap)에 대해서 실질과세의 원직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KRX-TR)에서 거래정보를 기록 중인데, 국세청은 이를 활용해 과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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