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자원을 활용하는 반면에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은 부족해 보인다.

11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14,574명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무요원 29,581명 중 49.2%의 비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노인·장애인 수발보조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기본직무교육 8일, 심화직무교육 3일을 받고 현장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중 절대 다수는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2~30대 청년으로,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이거나 장애인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분야로 배치를 받은 후 순차적으로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무교육 없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져도 사회서비스 업무는 힘든 일이다. 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도, 제공받는 이도 불편하기 마련이다. 

최근 사회복무요원노조와 직장갑질119 등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1%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병역의무로 업무를 거부할 권리는 그들에게는 사실상 없다.

또한 더 이상 지금의 복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지정을 신청해도 복무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재지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더라도 복무기관장이 문제를 일으키기 싫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이다.

2019년~2023년 7월까지 자살한 사회복무요원은 59명이다. 이중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18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된 자료나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병무청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사회적 죽움에 대해 모르쇠였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배치·복무관리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총괄한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사회복무요원들도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다. 군복무 대체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인적자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했을텐데, 매년 반복되는 죽음에 가슴이 매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 의원은 “정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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