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공정언론 창업일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하고, 연소득의 70%를 이자 납입에 지출하는 한계 대출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악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시중 은행들의 돈잔치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첫 날인 대법원 질의를 통해 법원이 은행들의 돈 잔치를 돕고 있다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될 돈이 최소 수백억 원은 됐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의 2019~2023년 공탁금 평균잔액, 운용수익, 포괄이윤, 출연금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최소한 시중 은행들로부터 최소 약 576억 원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운용수익에서 포괄이윤을 제할 때 이미 은행이 공탁금을 보관, 관리하며 지출하는 비용이 모두 처리되는 것인데 법원은 은행에 초과수익을 추가로 남겨주고 있었다.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1항의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문제다. 2022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이 공탁금을 운용하며 얻은 초과 수익을 법원은 30% 내에서만 출연금으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시중은행의 돈잔치를 묵인했다는 문제와 더불어 해당 출연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추가 징수가 가능했던 378억 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중 가정학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집단 치료 사업을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는 돈”이라며 법원의 안일한 공탁금 보관은행 관리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은 법원보관금의 관리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보관금은 연간 평균잔액이 약 1조 1135억원에 달하나 시중 은행들은 이를 보관/운용하면서도 출연금 납부의 의무가 없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은행들이 무임승차, 공돈 가져가고 있다” 지적하며 법원이 제도설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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