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정언론 창업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되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쿠팡, 위메프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서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이커머스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나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고 해외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커머스 업체의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시즈오카현, 이와테현 등 15개현의 27개 농산물의 이커머스 판매 실태에 대해 점검한 내역이 없다.

지난 7월, 허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산물 이커머스 판매 관련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질의를 넣었다. 당시 방심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기관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고 심의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이커머스를 통한 해외직구식품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회원사가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하고 차단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인 시즈오카현 버섯, 군마현 버섯, 미야기현 쌀, 수입 금지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인 이와테현 소바, 나가노현 버섯 비빔장, 야마나시 버섯 통조림 등이 이달에도 이커머스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은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이 주요 이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음에도 방심위와 식약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방심위는 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처의 심의 요청이 없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식품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 말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두 차례 더 남은 시기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감독 기관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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