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88%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노동상담도 계속 늘어나 14세 이하 상담은 3년간 255건에 달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 사업장 중 점검받은 88%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19년 9,592건에서 2022년 1만2,431건으로 최근 4년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위반업체별 위반현황은 위반업체 수에 비해 연도별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위반업체는 평균 8,877건이지만 위반건수는 평균 2만4,062건으로 업체당 평균 3건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 20세 미만 청소년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종결되었지만 11.8%의 경우 송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건수는 2020년 1만7,502건에서 2022년 1만9,028건으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임금체불이 2만3,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 4대 보험문제,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관련 내용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등 요식업이 1만2,8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제과 제빵 및 카페, 마트 등 판매업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부터 마주하는 현실만은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라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감독 및 점검 관련 사업을 강화해서 청소년 노동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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