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알뜰폰 가입자 수 1,500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등생 자녀의 알뜰폰으로 음란물,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통3사(SKT, KT, LG U+)의 네트워크망에 접속할 경우에는 이통3사가 제공하는 망 차단 서비스로 인해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지만 알뜰폰 기본 네트워크 망이나 공공와이파이, 사설와이파이, 핫스팟 등으로 접속이 가능한 것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방통위는 알뜰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을 일체 하지 않았다.

2014년 9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에 근거하여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통3사(SKT, KT, LG U+)와 달리 알뜰폰을 대상으로는 점검에 나선 이력이 없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망 차단과 앱 차단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망 차단은 셀룰러 데이터,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고, 앱 차단은 별도의 유해 사이트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위와 같은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를 안내하고 확인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통신 이용자 보호 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직무를 유기했다”며 “알뜰폰 사업자 역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를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을 누리며 이용자 보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전반의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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