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지난 5일 개최된 제4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재산 규모나 정부 지원이 적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려 해도 폐업 시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넓은 부지에 많은 학생들을 대규모로 모집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학재단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원장이 직접 마련한 부지에 적은 수의 원생을 겨우 모집ㆍ운영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건축비 일부와 인건비 뿐이라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그 손해를 덜어 주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고, 조규홍 장관은 그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대도시에 국한하여 양질의 유아 교육이 제공되던 1980년대에 농ㆍ어촌 지역과 같은 취약지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및 확대되었으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휴·폐원 시 법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고, 2005년 이후 정부의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지속 축소되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속 감소 추세로, 작년 0.78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한 이래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기 인구도 감소하면서 2013년도 230만 4,760명이었던 영유아 수가 2018년 199만 6,984명, 2023년도 9월 현재 135만 4,266명까지 떨어졌다.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말(3만9171개소) 이후 전국 어린이집 8248개소가 문을 닫았다.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폐업한 것이다.

그러나 폐업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운영 중 경영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운영을 포기할 경우 자산이 모두 국가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목적사업이 ‘보육’으로 국한되어 있어, 타 사회복지법인처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폐업조차 어려워 막대한 적자를 감수한 채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설립과 해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속되나,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대우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까지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저출생 위기 대응 및 보육·교육 체계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부터 유보통합 추진하기로 하면서,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법인 어린이집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김영선 의원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접하는 사회이고 제2의 집이며,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는 제2의 어머니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공보육을 맡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참작하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김영선 의원의 제안이 공보육의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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