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보육교직원 심리·정서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어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 건강지원을 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 참여인원 수는 코로나19 전인 3년(2016~2019년)까지 연평균 6,293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은 3만6,956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로 5.87배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교직원, 부모 등으로부터의 권리침해 여부 및 가해자 유형. 자료 한국보육진흥원-인재근 의원실 제공
2021년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교직원, 부모 등으로부터의 권리침해 여부 및 가해자 유형. 자료 한국보육진흥원-인재근 의원실 제공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육교직원 상담지원 참여자는 코로나19 전인 2년(2018~2019년) 평균은 30,567건, 코로나19 기간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은 18,46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등원한 영유아 중 경계선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영유아의 증가로 보육 활동·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받기 힘들다. 법적대응을 위해 찾아갈 곳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육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해도 속으로 삭이는 수밖에 없다.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1,022명에 대한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업무 수행 중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61.9%가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130개 중 심리상담 전문요원은 67명뿐이다. 상담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센터가 더 많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비하다.

인재근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과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심리안정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호체계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보육교직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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