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 추진중인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농림부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농림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사업의 올해 국비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올해 4월 7일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의 법제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더 편리해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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