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23년 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 17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라며, "신고 후에는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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