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4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및 산재 피해자·가족들과 함께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반올림 및 산재 피해노동자들이 함께 준비하여 발의한 이른바 산재국가책임제 실현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역학조사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번에 추진 발표되는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신청 환자가 발생하여도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특히, 2017년 대법원이 엄격한 과학적 입증이 아니더라도 사회규범적 인과관계로 산업재해 인정을 한 법리와는 달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역학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현재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이상 소요되고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산재 피해 노동자가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산재환자 진료한 의료인도 산재 신고 가능, △산재 인정기준 명문화하여 유불리 혼재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역학조사 방법, 절차, 기간등 법정화, △역학조사 법적 기간 초과시 산업재해 先보상제도 도입 등의 산업재해보상체계의 기본원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보장의 경우, 국가 책임하에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후정산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않고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를 입증하고 기약 없는 역학조사를 기다리가 죽어가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국가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만큼은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산재국가책임제로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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