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및 입이직자 현황,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대기업과는 다르다.

종사상지위에 따른 분류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고용형태별 분류인 정규직, 비정규직과는 다르다.

계절조정지수는 계절조정계열을 지수화(’20.12월=100 기준)한 것이다.

고용부문 통계는 2018년 1월 자료부터, 근로실태부문은 2020년 1월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결과를 공표했다. 시도별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부문 통계는 2021년 1월 이후 결과부터 공표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수요 측면의 사업체 내 종사자 총수, 전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총량 등을 파악하는 사업체 단위 조사로, 근로자 개인의 인적 속성(연령, 학력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준 등이 노동공급 측면을 파악하는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르므로 자료 이용시 유의하여야 한다. 최신모집단 정보인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반영하여 2021년 1월 이후 자료부터 고용부문 통계를 보정했다.

한편,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부가조사로 연 1회(4월 기준) 실시하여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