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그리고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이 정비된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이다.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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