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26일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회 시민공청회(호남·제주권)는 수도권(제1회), 강원권(제2회), 충청권(제3회), 경북권(제4회) 및 경남권(제5회) 시민공청회에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지금 우리 헌법체제를 만든 87년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한 민주 열망이 전국으로 퍼져 1987년 6월 항쟁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모아낸 시민의 공론을 엔진 삼아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나라를 살리는 개헌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정치행정 구조를 보면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 그리고 법원 및 각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을 담는 것”이라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을 떠나 모두에게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이는 5·18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공청회 발제와 지정토론은 백준기 자문위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인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대화와 협치를 위한 개헌 방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지병근 교수(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의 전문위원(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김병록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조기선 선임기자(광주CBS 보도제작국), 허완중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이들은 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기본권·숙의 등 민주주의 핵심 요소를 신장시킬 수 있는 개헌안 마련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무총리가 아닌 부통령제 도입으로 지위·권한 보장 ▲대통령 선출에 절대다수대표제 도입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명문화 등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방대표의 상원제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6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기념사진이다.
26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기념사진이다.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번 광주광역시에서의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개헌자문위는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통해 모아낸 시민의 의견을 통해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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