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는 21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도 가결처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이며  이재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운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또한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안 역시  총 투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8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보고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뤄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지원, 학교(유치원)의 학생(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을 규정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와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학교(유치원)와 학교장(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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