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 80개 기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또한 법사위는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대해 보고·서류제출과 365인의 기관증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등 총 22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법률안 의결 후에는 교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27건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업무방해죄'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진술인 2인(송영복·장승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출석한 위원들은 진술인들이 제시한 깊이 있는 의견들은 향후 소위원회가 업무방해죄 관련 형법 개정안 심사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