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헌법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하다” 고 얘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가 방탄을 자처했다고 입법부를 모욕주고 야권분열로 총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정치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여론재판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참으로 저열한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공존의 대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의 칼날이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며 야당의 단결을 촉구했다. 또한, 진보당은 검찰의 정치공작은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강성희 의원 발언 전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진보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합니다.

검찰은‘백현동’과‘쌍방울 대북송금’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채 말만 더 거칠고 요란스럽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6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 청구해도 될 영장을 기필코 회기중에 제출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국회가 방탄을 자처했다고 입법부를 모욕주고 야권분열로 총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정치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론재판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참으로 저열한 정치공작일뿐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하는 검찰독재의 칼날이 제1야당만을 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벌이는 행태는 야당 전반에 대한 무시를 넘어 총체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 충분히 예상케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공존의 대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의 칼날이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지만, 내일은 또다른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당의 단결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의 승패는 야당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칼춤에 동조한다면 야당의 연대는 파기되고 윤석열 독재정권의 폭압에 각자 맞닥드리게 될 것이며 이는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검찰의 정치공작을 준열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정치개입과 구시대 공작정치를 반드시 청산하고, 국민이 만들어 온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함을 거듭 밝힙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