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언론 창업일보]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일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 학계, 국토교통부 담당자, 언론,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분양대행업자를 낀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 주제 발표에서는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양대행업자에 관한 관리체계 도입을 놓고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부동산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 분양대행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에 수십만 채에 달하는 주거·비주거 부동산의 분양대행을 담당하는 분양대행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 및 비주거 부동산 상품에서도 분양 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부동산 계약의 전반에 걸친 안내를 제공하는 분양대행업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 보호와 분양대행업자 관리를 철저히 개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혁진 공동대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불법스팸문자 발송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고발했다”라며 “마찬가지로 불법스팸문자 등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정하 의원은 지난 8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율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분양대행업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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