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 일동은 9일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어제 법사위에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믿었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황당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선생님들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50만 교사의 절절한 외침을 모습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9월 15일 교육위 의결, 9월 1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월 21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50만 교사들은 허탈하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교권 4법이 처리돼야 교권 4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교육위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병원행은 안타깝고 우리 정치의 불행한 현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교권 4법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국회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할일을 못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정치 갈등의 영역에 교권 문제를 끌어들이지 마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개최는 오래전에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 9월 5일에 9월 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고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권 회복을 약속했는데 왜 말과 행동은 다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약속된 법사위에 참여해 교권 4법을 처리하여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촉구한다. 교권 4법의 15일 교육위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21일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 앞에 밝힌 내용이고, 50만 교사들에게 한 약속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어떤 불가피한 사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은 21일 오전 법사위를 개최하여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달라.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한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교권보호 4법은 오는 21일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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