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등 주요 이슈들의 분석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설명회는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병권 예산분석실장은 공공기관 지정 변경과 관련해 지정 기준의 타당성 및 종합적 고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했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는 자산효율화금액이 과다계상된 문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공공요금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에 해외지분투자금액이 포함되는 문제와 미수금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문제,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 지급 비용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지급 비용이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발전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마련 필요성,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 등의 출자사업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리츠의 초과수익 공유조건 미설정으로 인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수입이 축소되고 민간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에서는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제도 운영 문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 문제, 차등화되지 않은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차이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공시의무가 없고,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이나 노동이사제 적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간 계약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에 지불하는 용역비는 전기요금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구성하므로, 적정 수준의 계약은 요금 인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하베스트사에 대한 손실이 한국석유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손실은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설명회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오는 19일에 발간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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