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창업주가 근로자 16명을 폭행한 더케이텍(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위법 사실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더케이텍(주)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가 밝힌 위법 사례에 따르면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지 자식 ×× 하나 건사 못할 놈' 등의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했다.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지 자식 ×× 하나 건사 못할 놈' 등의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했다. 사진 KBS 영상 캡처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지 자식 ×× 하나 건사 못할 놈' 등의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했다. 사진 KBS 영상 캡처

또한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 체중 점검하고 체중 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 제공,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적 운전수행 거부, 화분 관리 부적절, 업무시간 외 연락 불가, 복장 및 태도 불량,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총 38명의 직원에 674만원의 급여를 삭감했다. 

더케이텍은 지난 3월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창업주 생애(탄생, 출신학교, 경력 등)를 공유하고 취임 음원 감상 등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 지속했으나  특감 착수 이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등 창업주의 지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하고 더불어 채용공고에 있어서도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을 하는 등 고용상 성, 연령 차별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더케이텍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00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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