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노대웅 기자 = 내달 1일부터 월소득 434만원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1만3500원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한액도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과 월소득 29만원 이하에 속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다.

상한 구간에 있는 가입자는 월보험료가 39만600원에서 40만4100원으로 3.5%(1만3500원) 오른다.

하한 구간 가입자는 2만5200원에서 2만6100원으로 3.6%(900원) 상향된다. 내년 6월 재조정 시기까지 유지된다.

기존 월급이 29만~434만원이면 종전과 보험료가 같다.

한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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