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2년 전 LH 임직원의 투기방지 혁신안의 이행실태를 조사발표하며, 청와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회견은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과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2년 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LH 전관업체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 혁신안이 발표된 지 2년만에 LH 전관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드러나며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다. 해체 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년 전 LH 임직원의 투기방지 혁신안의 이행실태를 조사발표하며, 청와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다. 5법에는 LH 임직원들로 하여금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의 비공개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등록 재산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가 매우 중요하나, 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재산심사가 의심된다.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전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 부동산 매매신고제 역시 자진신고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이용으로 처벌한 건은 0건"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장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이 2건(수사의뢰),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이 2건(감사의뢰)으로 나타났다. 직무상 비밀이용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LH의 내부 이해충돌방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불투명한 자료공개도 문제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의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결과’를 경실련에는 비공개 처분했고, 심상정 의원실에는 2021년 조사결과만 제출하고 2022년 조사결과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LH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편, "LH 이한준 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경실련이 입수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은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용마엔지니어링에서 건설사업 분야 종합자문 활동을 했다. ㈜용마엔지니어링은 최근 김두관 의원실이 발표한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이며, LH가 해당업체와 2022년 11건(8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LH가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개한 LH 수의계약체결현황에서도 LH가 해당업체와 2022년 7월 1일, 18억 5,745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처럼 LH 100억대 땅투기 의혹 이후 진행된 2년간의 LH 혁신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이 재확인됐다. 알맹이 없는 혁신안과 능력도 의지도 없는 LH와 국토부에게 맡긴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및 3기 신도시 사업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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