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정언론 창업일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등 국민 먹거리 안전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정부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및 15개현(8개현+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27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고, 특별임시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23.8.23)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9월부터 시행된 특별임시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하여 사실상 전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미량(0.5Bq/kg)의 방사능만이 검출되더라도 추가 핵종(17개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을 위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이력이 없다. 즉, 일본산 수입식품은 미량의 방사능만 검출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포대갈이‘ 등의 수법으로 수입식품의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에는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식약처는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구조로는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에는 식약처 차원에서 적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 조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유관부처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성 의원은 “국민 먹거리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종성 의원은 “식약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면 보다 촘촘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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