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공수처의 만성적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수처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7,000여 명에 이르지만, ‘검찰 1개 부서 수준’ 검사 정원 25명에 현원은 21명 불과하다고 법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폭주를 막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찰 1개 부서 수준” 정원 25명에 현원 21명에 불과

김 의원은 "공수처의 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와 수사관 각각 25명, 40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숫자는 고작 ‘검찰 부서 1개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마저도 결원이 4명이나 있어 현재 공수처의 검사는 21명에 불과해, 공수처는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000명에 이르고, 고위공직자범죄 특성상 수사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처음 설치할 당시 공수처에 필요한 인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정원 확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중 4건만이 의결되었다. 이마저도 모두 공수처의 인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사인력 전문성 약화시키는 ‘임기 제한’, 반드시 해소해야 할 족쇄

김 의원은 "현재 공수처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행정인력의 정원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인력 제한을 다소 완화하더라도 인력 문제가 곧바로 해소될 것이냐는 문제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에 비해,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은 오히려 신분상 제약을 받고 있다. 수사처 검사의 경우 3년의 임기와 3회 연임 제한, 수사관의 경우 6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러한 임기 제한은 검찰에 비해 오히려 공수처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직장으로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이다. 이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공수처 정원 확대와 인력수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수사처 검사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신분을 보장해 수사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검사와 마찬가지로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사처 수사관 역시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격요건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해 부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이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에 비해, 임기제한이라는 차별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수사인력에 대한 임기 제한이 수사력 전문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인력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기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공수처의 고유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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