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이전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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