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지난 22일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큰 위험에 처한 영세사업자들의 재기와 이를 통한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체납 국세를 감면·탕감하는 ‘국세체납조정제도’ 도입을 세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체납조정제도’란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에 실패한 영세사업자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무를 감면 또는 탕감하는 제도이다.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개편 방안에 따르면 무재산·무자력으로 징세 가능성이 사실상 상실된 체납 건에 대해 대상자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범칙처분 이력이 없을 것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당국이 심의를 거쳐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게 된다.

김영선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 도입의 길잡이가 될 해외사례도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에게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엄격한 과세방식과 징세행정을 갖추어 조세제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연방국세청(IRS)은 국세체납조정제도인 타협제안(오아이씨(OIC): 오퍼 인 컴프라이즈(Offer in Comprise))을 통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체납조정 신청건수의 41%를 승인하고 체납자를 구제했다. 

징세 가능성이 없는 과세분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일선 세무서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실질적 세수 손실을 적으면서도,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영세사업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할 수 있어 경제적 재기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소멸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한 사례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에는 1인당 500만 원까지 ▲2017년에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국세체납액을 소멸시켜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를 구제했다. 정부도 구제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알고있는 것이다.

조세의 3대 축인 국세, 지방세, 준조세 중에서 이러한 결손처분제도는 국세에만 근거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세와 준조세인 4대보험료는 각각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건강보험법(2011년부터 사회보험료는 건보공단에서 통합징수) 제84조를 통해 세금조정시스템을 시행중인 반면 국세 관련 법령에는 결손처분제도의 근거 규정이 없다.

김영선 의원은 “영세사업자가 취약차주로 전락하여 파산하고 쓰러지면 납세 선순환이 무너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개선안의 배경을 강조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적극 병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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