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지난 23일 오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 3간담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분석 진담함으로 10년, 20년뒤 도시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 제시와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새로운 공간전략 및 혁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혁신방안 핵심은 결국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개발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개정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중심의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국토 및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기본법임을 강조했다. 단편적인 개발방식을 법체계 내에 부각시킴으로써 계획법이 갖춰야 할 공공성 기반의 계획체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개발사업 내용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혁신, 복합, 입체라는 미명 아래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도시게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해결해간다는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혁신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비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용도부여와 투자유도를 위한 특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혁신구역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출하여 중도위에서 심의하는 형태를 취한 것은 무분별한 도시혁신구역 추진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투자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민간 특혜나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사업의 투명성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장논리를 무시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발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것은 지난 도시재생 10년이 억제해 온 결과라며 배타적, 경직적인 현행 용도지역제도로는 이 욕구들을 풀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도시 중심에 대해서는 모든 중소도시까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긴 어렵다며 세계 도시와의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는 기존의 공간질서를 교란하고 기반시설 문제를 유발하는 시가지 내 난개발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도있는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는 ‘창의’라는 이름이 가진 위험성을 목도해왔다며 창의라는 것이 개발이익의 극대화, 즉 용적률을 극대화하고 시장성있는 아파트에 치중하는 노력에 다름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주상복합아파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초 주거기능 50%에서 70%로 다시 90%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악이 창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주거지역으로만 둘러싸인 도곡동이나 목동에 건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업업무 수요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중상층부에서 높은 수준의 거래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파트기 때문이라며 이 교수는 도시 혁신방안도 이런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는 법이라며 창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지난 정책들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성찰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은 대도시 중심이라는 비판에 대해 상주나 양산 등 중소도시들이 더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간특혜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환수제도인 공공기여를 도입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 현재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된 적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국토부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지욱 교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가 성장관리라는 명목으로 수도권을 집중개발하는 정책은 제발 이제 중단해야 한다”는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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