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조법2.3조(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노조법 처리를 늦추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가 변한 지는 이미 수십 년이다.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 계약 관계로 인해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무권리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노동 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 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함께하는 백화점 면세점 노조는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의 95%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소속이 아닌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휴점일을 늘리고 휴게시설을 확충하며 영업시간 연장 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입점 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원청에 해당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간의 교섭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사용자라고 판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언제까지 노동자들이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이 길고 힘든 분쟁 해결 절차를 다 밟아야만, 그래서야만 교섭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그것이 정책 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를 협박한다면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어떻게 이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할지 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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