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 안전사고 발생 책임 가장 크게 져야 한다"면서도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국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이와 관련한 몇가지 제안 사항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붕괴지점이 어린이 놀이터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특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어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매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간의 LH 자체 개혁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전관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10가지 시민제안(제도개선)은 수행 주체, 비용부담 주체 및 인허가·공공발주 주체로 구분해 제안했다.

아래는 경실련이 제안한 각 주체별 개선방안 등을 요약한 것이다. 

◆수행 주체 개선방안

가장 먼저 시민제안 제도개선 대상은 건설사업 수행주체이다.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그곳이다. ▷ (시공)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70억 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 (설계) 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하여, 설계부실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 (시공)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서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비용부담 주체 개선방안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주체를 위한 시민제안이다. 건설산업은 이익단체들만이 정책·제도 개선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비용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는 ▷ (설계·시공) 분양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주변 지인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리)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해야 한다.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다. ▷ (시공)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개선방안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자(지자체)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사고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 (설계·감리·시공)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만약 민간건축물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 (감리)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 (설계·감리)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하여,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 (설계·감리) 전관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이는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

건축 허가권을 모든 지역에는 지역건축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못하거나 적정인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허가권을 박탈해야 한다. 또한 공사 허가권은 공적영역에 속하는 만큼 감리역할도 공적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개해야 한다. 설계와 감리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한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관료들에 의한 전관특혜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국무총리까지 전관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지경이니 말이다. 현재 유일하게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부실·반칙·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안전이 반드시 전제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실련의『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쉽지 않고 여러 난관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실련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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