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대부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들이 판매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16일 전국 1,050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조사 결과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1회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2022년도 조사때보다 위반이 많았다. 13개품목 모두 구비한곳 4.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필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했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했으며,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했으며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의 개수 등을 조사했다.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46.5%에서 약사법 위반해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4.6%(48개)는 미확인 업소로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곳이다.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2년도 51.7%에 비하여 2.7%p 감소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업소 비율 ‘22년도 보다 3.1%p 감소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품목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 4.9%에 불과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했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 5.6%(59개소)

본 조사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2년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22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 5.6%(59개소)

본 조사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2년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22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경우 49개소(4.7%)

전체 1,050개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서 22년도 1.5%에 비하여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서 22년 21개소(2.1%) 비하여 133% 증가하였음이 확인됐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은 9.7%, 실제 가격과 표시가격 불일치 30.4%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제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나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주의사항 미게시,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많아…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필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상기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어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0,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3,657개소로 114% 증가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4억원에서 2022년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다.

이같이 지난 10여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금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동일품목을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반이 많았다.

또한, 24시간 점포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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