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악성민원과 고소남발로부터 교육을 지키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3법이 국회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9일 "얼마 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했다. 이제 막 교단에 선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도무지 교육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 한 분노 속에 수 많은 교사들이 거리에 나와 연일 절규하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30여 년을 교사와 교육시민단체 활동가로 살아온 사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관련 법, 정책, 예산을 만들고 감사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침통하고 무거운 마음 감출 길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아래  대표 발의한 세 가지 개정법률 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미리 말하자면 오늘 발의한 법안이 한 교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부조리한 교육 현실을 다 바꿀 수 있는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법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대신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이와 함 께 법으로 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만들어진 수많은 법 안들이 문제해결은커녕 칼이 되어 학교를 헤집고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한 젊은 교사의 죽음 앞에서 이번만 큼은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존중 속에 교육활동을 해 나가고, 학생들도 저마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상습적 강제적 폭언이나 욕실 비 하와 강요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명히 하였고, 악성 민원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 해교원의 요청 없이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이 교 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만을 둘 뿐 교권침해 가해자가 학부모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육과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마련했다. 만약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면 공적으로 마련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여, 교사 개인의 인권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교육활동 방해행위가 더 이상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사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비단 악성 민원 때문만은 아니다. 유명을 달리한 교사의 마지막 일기장에 기록된 '업무 폭탄'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다. 지금 교사들은 다른 여러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들을 시행하느라, 또 돌봄교 실이나 방과후과정 확대 등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파생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 대상으로 보는 우리 교육행정이야말로 교사 없이 조사와 보고기안에 파묻히게 하는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매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나 말만 있을 뿐 여태껏 교육지원청에 두 고 있는 업무 경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현황 하나도 제대로 파악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원까지 계속 줄이고 있으니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갈 뿐"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설령 교사들이 시간과 역량을 짜내고 짜내어 각종 행정업무에 교육활동까지 모두 해낸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바로 특별한 교육이나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적절한 조치 없이 학교 교실에 사실상 방치하는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교사의 교육 활동이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방해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해 건 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사와 학생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우선 학생이 수업 중에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전담 인력에 의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소속 학생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보호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법안에 명시하여 모든 아이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 개정안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전문상담교사의 충분한 확보다. 2022년 기준 전문 상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1만2.068개 학교에 고작 5,402명으로 44.8%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수치는 그나마 전문상담순회교사 828명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37.9%로 더욱 낮아진다. 전문상담 교사조차 두고 있지 않은 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문제이고 과대학교 경우에는 1명의 상담사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하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다 상담교사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상담교사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심리적 정서 적으로 더욱 취약해졌다는 보고서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전문인력과 전문적 지원을 대폭 확충하지 않은채 교사들에게만 이 아이들을 떠맡겨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이유로 배음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아이들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임 과 동시에 함께 배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담을 포함한 생활지도를 지원할 전담인력이 학교에 배치되어야 하며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연계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성장과정에서 지원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될 때 당사자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될 때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다.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학교가 우리 사회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사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교 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환경 위에서 교사가 자신들의 교육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 하도록 충분한 자율성과 권한을 곳곳에 부여해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온갖 심의 기구나 절차들을 만들어 모든 행위의 잘잘못 하나 하나를 판단하게 하는 일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결정하고, 학교나 교사는 '실행'만 하는 관료주의적 발상도 벗어던져야 할 때이다. 모쪼록 발의한 법안이 교사를 교육주체로 바로 세우고 그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 이후에 국 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