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포스코에 대해 '직업암 및 직업성질병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금속노조의 의견이 드세다.

지난 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재공장에서 32년 동안 경비 일을 해오다 폐암으로 사망한 김태학(56세, 67년생) 노동자의 장례가 사망 13일 만에 치러졌다.

고인은 폐암으로 2021년 10월 8일 산재신청을 해 1년 9개월만인 지난 7월 5일 산재승인을 받았으나 병세 악화로 7월 20일 숨졌다. 고인과 같은날 직업암 집단 산재신청을 했던 다른 노동자 2명은 아직도 산재처리 결과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노동자도 올해 6월 29일 숨졌다. 또한 고인과 같이 포스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분사한 롤앤롤에서 같이 일하다 폐암으로 2020년 11월 3일 숨진 노동자는 산재신청 2년 8개월 만인 23년 7월 25일에야 산재승인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조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포스코 직업암 및 직업성질병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에서 연이어 노동자들이 직업암으로 산재판정을 받고 사망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개선조치는 커녕 끝내 사과 한마디 안한다"고 말하고 "포스코는 직업암 및 직업성 질방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가 직업암 산재신청을 했고, 현재도 30명의 노동자가 직업암 산재판 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포스코 작업현장에서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다. 그  이유는 원청인 포스코가 노 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에 포스코 직업 및 직업성질병 대책 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하여 손덕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구자겸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강산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3년 동안 힘을 폐암으로 사망한 김태학 노동자가 사망 13년 만인 지난 8월 1일 치뤄졌다. 고인은 폐암으로 2021년 10월 8일 산재신청을 해 1년 9개월만인 지난 7월 5월 산재승인을 받았으나, 병세 악화로 7월 20일 숨졌다. 고인과 같은날 직업인 집단 산재신청을 했던 다른 노 동자 2명은 아직도 산체 처리 결과를 받지 못했고 그중 한 명의 노동자는 2023년 6월 29일 숨졌다. 또한 고인과 같이 포스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분사한 (주)롤앤롤에서 함께 일하다 폐암으로 2020년 11월 3일 숨진 노동자는 산재신청 2년 8개월 만인 2023년 7월 25일에야 산재승인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김태학노동자 죽음이후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인 (주)롤앤롤은 '고인의 질병 사망 관련 현장에 대한 직업환경 김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질병 예방 활동 및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항목에 폐 검사 추가 여부 및 폐 질환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등을 강구한다'고 발표했지만 포스코에서 실효성있는 개선조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수많은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가 직업암 및 직업성질병 산재신청을 했고 산재판정을 받았지만 포스코 작업현장에서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원청인 포스코가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김태학 노동자는 1990년 3월 포스코 입사하여 16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당 공정을 포스코가 분사하여 2006년부터 하청업체인 (주)롤앤롤로 소속이 바뀌어 하루아침에 신분이 포스코 원청 직원에서 하정 직원으로 바뀌었지만 하는 일과 장소, 주야간 교대 근무는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16년 직접 고용주로서 나머지 16년은 도급인 또는 실질 사용자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12월 방영된 '그 쇳물 쓰지마라' 특집 다큐와 포스코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으로 포스코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 환노위는 2021년 2월 22일 포스코에 대해 이례적인 산청문회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도 2021년 4월 26일 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 해소를 위해 대규모 역학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금속노조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위해 2. 3차 하청노동자와 플랜트 건설노동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노동 조합과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를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키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위한 대책회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노동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의당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정 질환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전국직장인 대비했을 때 포스코 여성직원의 경우 중피연조직암 6.5배, 중추신경암 5.1배, 방광암 5배 등 9개 암 발병율이 높고 남성직원의 경우는 혈액암 2.7배, 피부암 1.5배, 신장암 1.4배 등 8개 암 발병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과 결정형유리규산,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니켈, 크롬 벤젠 등이 제철소의 코크스·사문석 취급공정과 화성·제선·제강공장에서 여전히 배출되고 있다. 또한 WHO는 철강업에 서 이뤄지고 있는 교대작업을 1급 발암인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21년 산재청문회 당시 '재해예방 대책 추진계획'이라며 '직업성 질병 선제적 대응 및 예방 프로세스 체계화, 직업성 질병 고위험군 직영-협력사 Co-work를 통해 건강 밀착케어, 직책자 면담 및 코칭직영-협력사 작업환경 선제적 개선을 통해 직업성 질환 발생 제로화'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가 포스코 작업환경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고, 포스코에서 직업암 및 직업성 질병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포스코에서 일하다 직업암만 산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노동자가 30명이 넘는다. 하지만 고인과 동료들처럼 산재승인까지 2년 내외의 기간이 걸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승인결과를 보지 못하고 숨지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산재 처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역학조사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조사가 확이되면 노동자가 참여하는 역학조사를 다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포스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는 포스코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 원청인 포스코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또한 "여전히 포스코의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하청업체인 트트엘은 광양제철수 원료부도에서 철광석  등 원료를 크레인으로 하역 및 이송하는 업체로 지난해까지 광양제철소에서 금속노조가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을 가진 업체였는데 금속노조의 확대를 막기 위해 2개월째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광석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한 직장폐쇄는 원청 포스코의 승인 없이는 하청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포스코의 승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포트엘 직장폐쇄는 민주노조를 깨려는 포스코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어서 "포스코는 중대재해 산재왕국 환경오염, 불법탄압, 정경유착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 최근 국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의 지속가능)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받아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직업성 암 및 직업성 질병에 대해 포스코가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확보되는 날까지 함께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어서 "포스코는 연이은 노동자 사망에 대해 공개하고 직업 및 직업성질병 재발방지대책 마련 하라, 그리고 포스코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및 대체방지완동물 식극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원점으로써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더 이상 포스코 노동자들이 직업 및 직업성질병/산업제제로 사망하지 않도록 전체공정에 대 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등 근본적 안전대책을 집행하라! 5.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포스코 역학조사에 노동자참여를 보장하고, 근력공단은 직업과 직업성질병의 신속한 산제 처리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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