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국회의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동 기자회견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3명이 다쳤고 1명이 사망판정을 받았다.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3명이 다쳤고 1명이 사망판정을 받았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중증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그리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이들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련의 사건에서 정신질환자를 둔 가족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아팠을 것이다. 이들은 중증질환자 관리가 가족만으로는 절대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의 결정이 과도하게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극도의 위험성이 많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이들은 존속살해피해자의 절반정도가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 기자회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로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하여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회장, 오종진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이사, 이진순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회장, 김광숙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사, 이화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국가책무 강화" 필요

신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지금의 안타까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담한 마음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을국민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살인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여기저기 이어지는 살인예고들까지, 두렵고 혼란스럽다. 특히 일부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알려지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낙인찍는 인식이 더욱 강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환자와 보호자를 비난만 한다면, 나아지는 것은 없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속에 갇혀 치료를 꺼리며 고립되고 보호자와 함께 고통받아왔다. 중증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얼마나 흉포했는지에 대해만 관심을 갖기보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가벼운 정신질환이 어떻게 방치되어 병세를 악화시키고 환자 스스로와 사회를 다치게 하는지 돌아보고 전반적인 정신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다.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따른 치료를 통해 악화를 막는 것이 첫 번째다. 누구든 적절한 시기에 편견과 차별 없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적정한 외래와 입원치료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자타해 위험이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법무부가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으나 환자의 인권 보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 법조계의 전문성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열악하기에 국민에서 사법입원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사법기관과 의료계에 갖춰질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기전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 취지가 충분히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 존중에 대한 보완책도 세심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 가족단체 등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의견청취 과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보호입원,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등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보완을 위해 기존 제도의 철저한 분석과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중 정신질환 진료 영역은 '필수의료' 의 한 분야이다. 의료진 기피현상, 이탈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이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치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여 국가가 기초설계부터 다시 단단하게 재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잇따른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가족 단체의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주)사법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중증 성신실한 국가책임제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희),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등 3개 단체가 참석했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인 중범죄 사건 발생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성명에서 "최근 서현역과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신 장애인 가족단체 3곳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이번 사건들로 큰 피해를 보신 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진주 방화 살인사건.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과거부터 매년 수십~수백 건씩 일어나는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인 중범죄 사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실상 모든 것을 가족(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이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비자의입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은 3가지 유형이 있다.  3가지 유형의 공통조건은 입원치료해야 할만한 정신질환자, 그리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응급입원>의 경우는 경찰이 의사에 요청 후 의사가 비자의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찰관이 동의하면 실행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 눈에서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면 정신건강비전문가인 경찰은 민원이나 소송이 두려워서 배우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즉 <행정입원>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뢰 (실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발굴 후 보건소를 통한 의외)로 정신과 전문의가 평가하여 비자의입원 필요성 인정 하면 시군구청장이 입원을 결정한다. 하지만 일단 환자의 가족이 존재만 하면 행정입원의 진행은 매우 꺼린다.  환자나 가족의 민원이 나 소송 우려 및 각 기초지자체별 행정입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아예 없거나 무척 적기 때문이다.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의 결정과 실행 지나치게 가족에 집중 "긴급시 국가가 실행해야"

세번째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법원(보호입원)>이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 2명이 비자의필요성 인정하면 행정상 그 병원장이 입원을 결정한다. 그러나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해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않으면 입원불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의사가 아닌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가 비자의입원 건수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조순득 회장은 "우리 가족단체들은 그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최소한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처럼 가족에게 이송부터 치료(입원 포함)까지 모든 것을 다 떠넘기지 말고 해외 정신건강 선진국들처럼 최소한 조현병과 같은 중증의 정신질환만이라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달라"고 애타게 요청드렸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저희 주장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인력과 예산의 부담 등의 사유를 들어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그나마 올해 2월 14일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의 결정과 실행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역시나 이런저런 반대로 인해서 국회에 서 국가책임제 핵심 내용은 다 삭제되거나 계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조 회장은 "일반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의 경우 급성기(정신응급상황)나 곧 그런 급성기로 빠지기 직전 상태에서는 환자가 설령 거부해도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서 그런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치료가 법제화되어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그러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의 결정적 차이는 이런 비자의치료 및 호송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판단과 실행, 비 용 부담까지 전부 가족(보호의무자)이 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강제이송, 강제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족이 결정하면 그것이 야말로 심각한 인권침해다. 가족은 경찰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판사도 아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 인격체이다. 가족에게 불합리한 부담과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다 떠넘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가족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지지(support)"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한 "보호의무자 제도는 UN CRPD(장애인 권리협약) 정신에도 어긋난 제도다. 그 정신은 중증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시적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족 등 사인(私人)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국가가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배정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회장은 "호소드린다. 국가책임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국가에 다 떠넘기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최소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만이라도 '환자의 건강과 인권,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극단적  의료자본주의 제도를 가진 미국조차도 중증정신질환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치료 와 안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다른 법에 규정된 가족의 부양의무는 묵묵히 지키겠다. 다만,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 제도라는, 이 부당하고 부당한 짐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니 이제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존속살해피해자의 절반정도가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

배 회장은 "경찰청의 공식 전수조사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 건씩 일어나는 존속살해 피해자 중 절반 정도가 저희같이 조현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왜 그럴까? 호송과 비자의입원 과정에서 국가가 뒷짐만 진 채 움직이지 않고 가족에게만 떠넘기니 환자의 원망과 피해망상이 가족에게 특히 집중된 결과이다. 중증정신질환의 가장 흔한 피해자가 바로 그 가족이다. 보호의무자 제도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간 회복하기 힘든 갈등을 부추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정신응급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사설이송단을 불러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병원으로 억지로 데려가야하고, 내가 이 환자의 가족으로서 비자의입원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라는 것을 증명할 숱한 종류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 채로 비자의적 입원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하고, 가족에 대한 큰 원망에 찬 눈빛을 보내며 폐쇄된 병동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야하는 저희같은 가족의 심경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부모 중 치료받길 설득하다가 환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심지어 흉기로 위협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여곡절은 있 었지만 치료 잘 받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결과, 지금은 그런 위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복되어 다시 복학하거나 취업한 자녀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감정 더욱 더 애틋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조현병에 걸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며 100명 중 1명에게 발병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그 어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발병 할 수 있다. 저희 자녀도 발병전에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호소드린다. 모든 조현병 환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받다가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는 위험할 수 있다. 더 이상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진순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회장은 "이번 사고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사법입원제 도입 등 변화를 공식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사법임원제 도입은 보호의무자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때도 그랬듯이 검토하는 말만 띄워놓고 여론이 식으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덮어온 전례를 봤다. 이번에야말로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면피용으로 대책 거론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들은 연합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 이제 저희는 더 잃을 것도 없다. 사건 직후부터 대중들의 여론은 '가족들은 환자 치료받게 안 하고 왜 방치했느냐. 사실상 공범이다! 책임져라'라는 것이다. 수십 년간 어떻게든 환자를 잘 치료받도록 하고 돌봐왔지만 돌아온 것은 대중들의 차가운 비난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현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시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가족을 '욕받이' 역할로 두면 안된다. 지체없이 중증정신질환 대책 관련한 자리를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하고, 거기서 가족 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도 놓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사법입원제 도입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나서라  ▶비자의적 치료 관련한 제도뿐 아니라 전반적 정신건강복지 개혁 추진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가족단체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는 신림역 사건 이후 이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서 직접 지시했듯이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정신건강복지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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