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여야 국회의원, 전기산업 전문가,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김성환ㆍ윤관석ㆍ이동주ㆍ홍정민 국회의원까지 총 9명이 공동주최로 나섰다.

오늘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 공급은 물론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전기산업 정책 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전기산업발전법의 필요성 및 의의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 역할,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전기는 인권’이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과 마찬가지”라면서 “때문에 전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ㆍ제도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산업형태 변화와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가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통과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논의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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