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상임대표)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기각과 관련해 "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논평내고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분명한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무능과 무책임, 더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다. 탄핵 재판 과정 중에도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국회는 단호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을 끝내 밝혀냈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 안전과 예방의 총책임자로서 지켰어야 할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따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부의 책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결단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너무나도 소박한 또 정당한 요구를 사법부는 외면했다"면서 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몰염치한 정부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은 장관에 대한 탄핵 뿐이었다. 사법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죽고 다쳐도,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책임을 방기하고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주무부처 장관에게조차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이상민 장관이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로 복귀할 것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끝내 회피한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장관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그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50명이 죽고 실종되어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어떤 공직자가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2022년 10월 29일,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관용차를 타기 위해 85분이나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사과는커녕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었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남겼다. 50명이 사망하고, 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최근 극한 호우 참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똑같다. '대통령이 간다고 달라질 게 있냐'는 대통령, '오송에 갔다해도 상황 바뀔 것 없었다'는 충북도지사의 입장은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상민 장관 뿐만 아니라 정권 곳곳에 스며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시 절실히 깨닫는다. 비록 이번 탄핵 판결은 기각되었지만,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재난관계 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완수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틈을 꼼꼼히 메우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도 못한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그 명확한 사회적 합의조차 무너져버린 암담한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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