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12일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명무실한 시설물 안전등급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세부기준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11일,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도로부분과 보도부분의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과 장기간에 걸친 동결융해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B등급 양호를 받고도 붕괴된 부실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와 이러한 결함이 관측·보고되었지만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재임중이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여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자교 붕괴사고 이전 2018년에 야탑10교에서 정자교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발견됐지만 정작 정자교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실한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붕괴된 정자교는 붕괴위험성이 있는 D/E등급의 교량도 아니었다. 또한, 지난 1월에 붕괴한 도림천육교의 경우도 A등급 교량이었지만 붕괴했다.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정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설물 안전등급제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국토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와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화 등 관리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앞으로 본격화될 시설물 노후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설물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과 함께 실무자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예산과 인력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