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이 오늘(12일)부터 분리 징수된다. 이로써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오던 TV수신료를 30년만에 따로 내게 된 것이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함으로써 바뀐 시행령은 12일 공포 시행된다.  TV 수신료는  TV 방송을 보기 위해 전파를 수신 받는 비용이다. 그간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전기 요금과 따로 납부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분리 징수로 인해 기존에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분리 납부 하려면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오늘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 가구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분리 징수가 되려면 KBS와 한전의 계약에 따라 양측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KBS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최종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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