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라며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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