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들의 주식재산 평균은 8억 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사이 1억8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28일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를 발표하고 21대 국회의원들의 주식재산 증감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및 과다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억3000만원이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억2000만원 증가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혔다.

이번에는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3년간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은 2020년 6억 4천만원에서 2023년 8억 2천만원으로 3년간 1억 8천만원(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8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9천만원(114%)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15억 1천만원에서 18억 9천만원으로 3억 9천만원(25.8%)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민의 주식 등 증권 재산은 3년새 934만원에서 1,691만원 증가해 75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국회의원이 주식 등 증권재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는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이다.

20년~23년 기준 주식재산 상위 10명(중복 제외)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3,000만원을 과다 주식 보유 기준으로 삼아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조사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1인당 평균 31억 4천만원 신고), 2021년 63명(1인당 평균 29억 신고), 2022년 62명(1인당 평균 33억 6천만원 신고), 2023년 53명(1인당 평균 43억 9천만원 신고)으로 중복 제외 총 110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55명(50%)은 2023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하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술한 운용이 의심된다.

이렇듯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까지 비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경우만 관보에 공개되기 때문에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심사를 받았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수십억, 수백원대 주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 당의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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