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관 5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121건의 법률안을 신규상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2024년 4월 24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농특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여, 분쟁조정 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변경승인, 성능시험 합격 취소 및 성능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고, ▲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리적표시의 종류를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농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여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간 연근해 전반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한 영광굴비·추자도참굴비·안동고등어 등도, 가공지역의 특수한 손질·염장·포장 등의 처리방식을 거친 수산가공품임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 산림청장이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며, 각각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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