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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