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허청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2009-2013)의 경우 민사소송 본안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은 27.6%에 불구하며, 손해배상액도 평균값은 5억2천만원으로 중앙값을 살펴보면 5천9백만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의 수도 적지만 특허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침해 상대방이 거래 또는 거래개척 상태에 있는 대기업일 경우에는 침해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쳐 국가가 보호하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의 보호의 경우 형사적 제재조치 마저 없는 실정이다. 

대한변리사회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권 미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례1)토끼 모양 모자 양 옆으로 길게 늘어진 손잡이를 누르면 토끼의 귀가 쫑긋하고 올라가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는 2018년 겨울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제품 개발자 권용태씨는 수익을 별로 올리지 못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물론이고 디자인, 상표 어느 것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2)2000년대 중반 대학 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T사는 5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 끝에 TV 리모컨용 반도체칩을 개발해 첫해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곧 경쟁업체가 비슷한 특허를 등록하고 모방 제품을 내놨다. T사는 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T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특허를 철저하게 등록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했다"며 "경쟁업체가 이 점을 파고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사례는 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시작하려는 협의과정에 있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사례3)기어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B사는 생활가전업체인 X사로부터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 공동개발을 제안받았다. B사는 영업비밀 표시가 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상세한 설계도면을 송부했으나, 협상과정에서 X사는 납품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계약체결 거부의 이유는 제품출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X사는 B사에게 받은 설계도면을 다른 납품회사에 넘겨주고 계약거부 2개월만에 신제품을 출시했다. 

B사가 X사와 X사의 담당자를 형사고소했지만 결과는 X사에게 벌금 1천만원과 X사 담당자에게 벌금 5백만원 부과가 전부였다. 법인의 특허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침해한 개인의 벌금액과 비교하여 3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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