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외통위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외통위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반영) 이에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 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토록해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당시 태 의원은 “고령화의 가속화, 노후 준비의 어려움, 가구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021년 12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대표발의한 15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늦게라도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및 인구․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주택연금 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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