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실시한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있어 법적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최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자택 앞 등에서 최 의원과 최강욱 의원실 보좌진 전원에 대해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강욱 의원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자체와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의자가 된 MBC 임모기자의 혐의사실 해당 기간에 최강욱 의원실에 근무하지도 않은 인턴비서관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영장 중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었다는 점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 USIM과 SD카드 등도 경찰이 일괄적으로 압수하여 갔다는 점을 준항고 이유로 삼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 중요한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무려 18명의 수사관이 몰려와서 국회의원실을 수색하고 보좌진 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가는 등 강제수사를 자행했다. 의원을 포함하여 보좌직원들은 본인이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의정활동이 마비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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