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5일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의 최대지급액도 상향하여 신고를 장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현행 벌금액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보호하는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액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총 196건으로 산업기술 분야 149건, 국가핵심기술 분야 47건이나 된다. 그럼에도 기술유출범죄의 높은 무죄선고율(44%, 대검찰청)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기술안보가 중요해진 시대”라면서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달러가 부과된다. 그에 비하면 우리 법과 제도는 기술유출 범죄에 너무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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