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해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깜깜이’ 평가인 셈이다. 더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3%의 학생만 샘플링을 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알 수가 없다.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권리가 있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학부모조차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75.5%보다 2.8%p 증가했다.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증가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도 공표되지 않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니 졸업장 받기 위해 학교 가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상 공교육 현장이 붕괴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100만이 넘는 초중고생과 그들의 부모, 학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가 의결·공포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9.8%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는 교육감의 장단에 더 이상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글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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