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준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고 있다.
8일, 한준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된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따라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2016년부터는 면적이 30만㎡ 이하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광역단체장이 결정해왔다.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권한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중첩된 규제를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은 1,131㎢에 달한다.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약 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개발제한구역은 1971~1977년경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묶여 있어, 개발행위 등이 여전히 제한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한준호 의원과 경기도가 함께 이번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의원은 “지역구인 고양시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1.7%에 해당하는 11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주민의 기본권 행사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권한까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수도권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해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의 기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헌·허종식·안민석·이소영·백혜련·안규백·유정주·김용민·서영석·김병욱·김영진·홍정민·양기대·문정복·김교흥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등기기록 중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식인 ‘취업규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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