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황현선, 윤재관, 박성오 전 선임행정관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이중잣대,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 등은 이날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이 정치화되고 사유화되는것을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진행되고 있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입니다.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며  "군사독재시절에 없었던 언론사의 압수수색은 검사독재의 막을 활짝 열어 제낀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농성노동자에 대한 곤봉세례, 전교조 압수수색등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나올법한 뉴스로 지면이 장악되고 있습니다. 검사에의한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 문제인 것은 검찰권이 오직 정권실세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압수수색은 공정한 공권력 행사라기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 보도와 한동훈 장관이 망신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그리고 이들은 "검찰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때와 사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은 정상적으로는 입수할 없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양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고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주광덕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언론보도에서 생활기록부 유출이 검찰을 통해 이뤄졌다고 의심받는 상황이라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는 대검이 진두지휘했고 한동훈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소위 실세로 통했다. 같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검사에 의한 것인지 검사가 피해자인지에 따라 검찰의 영장청구권 행사가 판이하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검찰의 자의적인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문재인정부에서 수사권 개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경찰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대파를 탄압하는데 악용되는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한 검사의 의한 지배는 공고화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반드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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